사건
2017구합22666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석
피고
B면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수리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전 2,278m(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81.5m의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 '이 사건 신고지 앞의 도로(D)는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고지가 접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D 도로(이하 'D 도로'라고만 한다)는 동쪽으로 F에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신고지는 건축법 제44조에서 정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신고지가 공부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지에서 F까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 중 제1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는 1997년 이후 칠곡군에 의하여 개설된 이래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이므로 통행로 부지 일부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분필 전 이 사건 신고지 지상의 창고 건축신고와 인근 G 대지 지상의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모두 수리하였는데, 위 건물들은 D 도로 내지 이 사건 임도에 접하고 있다.
위 신고 수리와 달리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선행처분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고,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어떠한 신뢰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6. 2.에 한 이 사건 신고 수리 불가 처분에는 별다른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적시한 위 처분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건축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의 위 처분 사유에는 '...…출입에 지장이 있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점 이외에 다른 불허 사유가 표시되지 아니하며, 피고의 재량권행사 등 그 밖의 불허 사유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건축법 제44조를 위반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다.
나. 관련 법리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 난상 · 방화상 ·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참조),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 6, 10, 11, 12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신고지의 북측 경계는 D 도로와 접해 있고, D 도로는 동쪽으로 H 구거, I 도로, J 도로와 순차로 접하여 F에 연결되어 있다(상세 현황은 별지 2 지적평면도 참조).
2) 위 I 도로 및 J 도로에서 동쪽으로 F에 이르는 도로는 칠곡군이 'K공사'라는 공사명으로 E리 내 1.7m에 걸쳐 개설한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고 한다) 중 일부이다.
3) 이 사건 임도는 비포장 상태로 그 너비는 약 3m이고, 그 부지는 총 51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47필지가 사유지, 4필지가 공유지이다.
4) 이 사건 임도를 따라 총 13지점에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L 건물과 G 지상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비닐하우스와 농막이다.
5) 위 G 지상 건물은 이 사건 신고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지상 1층, 건축면적 100㎡, 경량철골구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2005. 9. 26. 그 용도가 단독주택, 창고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신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 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신고지는 2미터 이상이 공부상 지적이 도로인 D 도로에 접해 있고, 달리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데, 위 D 도로는 너비가 4미터 미만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되었거나 공고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지는 건축법 제44조 제1 항 본문에서 정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신고지가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칠곡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지는 D 도로 및 이 사건 임도를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고는 건축법 제4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처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D 도로와 이 사건 임도의 너비는 4미터 이상에 이르지 않지만, 약 3미터 정도로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
나) 이 사건 신고지의 북측 경계가 접한 D 도로는 동쪽으로 | 도로를 거쳐 이 사건 임도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H 구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위 구기 부분은 그 폭이 넓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그 지하로 흄관을 매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농어촌정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참조), 위 구거의 효용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구거의 존재를 알고 이미 이 사건 신고 시에 이 사건 신고지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D 도로, I 도로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H 구거에 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승인신청(흄관 매설 후 진출입로 확보 방식)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구거 사용으로 인하여 공익상 위해를 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신고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임도가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 임도가 개설된 1997년 이후 약 20년이 넘도록 위 사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통행차단이나 보상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고, 오히려 임도 노면 정비와 같은 임도 관리 차원의 민원만이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도 소유자들의 통행차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고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임도를 따라 이미 총 13지점에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점, 위 건축물들이 대부분 농막이나 비닐하우스이기는 하나 위 건축물들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임도를 통하여 위 건축물로 출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도는 개설된 이후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신고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지상 1층, 건축면적 81.5㎡의 단독주택으로 소규모의 건물에 불과한 점, 위 건물의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임도를 통행할 사람은 원고와 원고의 관계인 등 소수로 보이는 점, 원고는 1997년 이 사건 신고지에 접하고 있는 M 지상에 창고를 축조하여 이미 이 사건 임도를 약 20년간 통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이 사건 임도가 훼손되거나 기존 통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사) 임도의 개설 목적이 임업경영과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도가 국유림 등에 위치하여 특정인들의 통행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도가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도의 개설 목적에 반한다고도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인 점과 G 지상의 건물 등의 진출입로로 이 사건 임도가 사용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이 사건 임도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도는 이 사건 건물의 진출입로로서도 충분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원호신
판사공두현
판사김길호
별지
별지 1
관계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
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그밖의관계법령에따라신
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
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냐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
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
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
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따른농막을건축하는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
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 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
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농어촌 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0)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
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
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장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 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 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출입로,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 송유관, 가로등 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끝.
별지 2
지적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