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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9.21.선고 2018누2965 판결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누2965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00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항소인

B면장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O○담당변호사 OOO, OOO

소송수행자 OOO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8. 4.5. 선고2017구합22666 판결

변론종결

2018. 8.31.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 ○○군 ○○면 ○○리 403-5 전 2,278㎡( 이 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면적 81.5m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 이 사건 토지 앞의 도로( 같은 면 ○○리 623번지) 는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 의 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가불가하다는 내용의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고 있는 '○○ ○○군 ○○면 ○○리 623 도로', 위 ○○ 리 산130 및 위 ○○리 624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 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 다 )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 에 연결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위 ○○리 623 도로와 위 ○○리 612 구거, 이 사건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 에 이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즉,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이미 위 ○○리 403-1 지상 창고, 위 ○○리 406-1 및 위 ○○리 549 지상의 각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원고는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신고수리를 신뢰하고 이 사건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유독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만 도 로의 부존재나 통행의 지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 관련 법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제4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 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 에 접하여야 하 고, 여기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제44조에서 건축물 대 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 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 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 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 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 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 로의 실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위 법에서 정한 도로로 취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 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령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시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 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민유임도의 경우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그 산지전용허가가 요구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등 참조).

나 )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북측 경계는 별지 2'지적도면'과 같이 위O○리 623 도 로와 접해 있고, 위 ○○리 623 도로는 동쪽으로 위 ○○리 612 구거, 위 ○○리 산 130 도로, 위 ○○리 624 도로, 위 ○○리 산109-6 임야 및 위 ○○리 산63 임야와 차 례로 접해 있으며, 위 ○○리 산63 임야는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위치한 공로인 '☆☆ 로'와 연결되어 있다.

(2) 그런데 위 O○리 623도로와 위 O○리 612 구거는국유지로서 현재 그 지목과는 달리 수목이 우거져 있는 사실상의 임야에 해당할 뿐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 당시 피고에게 위 ○○리 623 도로와 위 ○○리 산130 도로에 대하여는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출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한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리 612 구거에 대하여는 같은 목적으로 한 농업생산 기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다. (3) 위 O○리 623 도로의 북쪽 부분부터 동쪽으로는 위 O○리 산130 도로, 위 ○○리 624 도로, 위 ○○리 산109-6 임야 및 위 ○○리 산63 임야 등으로 구성되 고 공로인 '☆☆로'와 연결되는 이 사건 임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임도는 1997년 에 ○○군이 발주하고 ○○군 임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편입 토지 51 필지 중 4필지(면적 1,940m²)는 국 · 공유지이나, 47필지(11,429m²)는 사유지로서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 심의C군수에 대한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이 사건토지는공부상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는 임야 에 해당하는 위 ○○리 623 도로 또는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가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위 ○○리 612 구거에 접해 있을 뿐,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토지에 접해 있거나 공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도를 통해야만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도 중 사유지 부분은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아 일반 도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 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 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4호증 (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의 C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 있다거나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 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 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 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 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 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 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참조).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물들 중 ① 위 ○○리 549 지상 건물은 위 ○○리 623 도로 나 이 사건 임도가 아닌 위 ○○리 627 도로와 군도10호선을 출입로로 하여 해당 건 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 ② 위 ○○리 403-1 지상 창고와 위 ○○리 406- 1 지상 단독주택은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신축된 연면적 100 m이하의 건물로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에 따라 별도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피고 또한 이에 대한 건축허가나 신고수리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와 같은 건축 물들이 건축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의 C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위 ○○ 리 623 도로나 이 사건 임도를 출입로로 한 건축신고를 수리하겠다' 는 공적인 견해표 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별지

별지 1

관계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 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

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도지

사" 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

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

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

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

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

면적이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0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

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2002.2.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

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11조(건축신고)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이하 "표준설계도서" 라 한다) 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

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 면 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있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

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

다 ) 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3. 특별시도(特別市道) · 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 도로법」 ( 이하 "법 "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

1. 차도·보도 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

3. 궤도

4. 옹벽·배수로 길도랑 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

어 지목이 대 (性) 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다. 입목(立木)· 축 ( 竹) 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축이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축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다.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

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다.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

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

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

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 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농어촌 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

인 (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

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 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 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 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 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다.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

끝.

별지 2.

지적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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