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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1 2018누2965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전 2,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81.5㎡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앞의 도로(D)는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D 도로’, 위 I 및 위 J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

)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F’에 연결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위 D 도로와 위 H 구거, 이 사건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F’에 이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즉,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이미 위 M 지상 창고, 위 G 및 위 N 지상의 각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원고는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신고수리를 신뢰하고 이 사건 건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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