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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5135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56-86 답 896㎡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56-86 답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농산물처리제조업)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신고에서 진출입로로 계획되어 있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189 토지(이하 ‘이 사건 진출입용 토지’라 한다)가 2004. 9. 30. 완충녹지로 지정 및 고시되었고, 산업단지 주위 농지 경작시 농기계 등의 진출입을 위해 임시도로로 개설되었을 뿐이므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진출입용 토지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 건축법상 접도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와 같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도 필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다. 2) 이 사건 진출입용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진출입용 토지를 통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어서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에 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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