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수리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전 2,278㎡(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81.5㎡의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 ‘이 사건 신고지 앞의 도로(D)는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고지가 접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D 도로(이하 ‘D 도로’라고만 한다
는 동쪽으로 F에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신고지는 건축법 제44조에서 정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신고지가 공부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지에서 F까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 중 제1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는 1997년 이후 칠곡군에 의하여 개설된 이래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이므로 통행로 부지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