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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093154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8,832,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11. 29.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11. 13. 피고 D에게 서울 서초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한 다음, 2016. 11. 13. 이를 피고들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21. 11. 12.까지, 관리비 등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12. 28.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2016. 11. 13.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4279), 2018. 4. 25. 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2018. 5. 15. 확정되었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6. 11. 13.자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기간과 해지조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서로 확인한다. 가.

제4조 임대기간 : 임대차기간의 종기를 ‘2021. 11. 21.’에서 ‘2020. 11. 21.’로 변경

나. 제7조 계약해지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제2조)를 '2회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들이 위 1의 나.

항 월세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3.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위 2항의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위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하는 피고들에 대한 월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다

(단,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인도와 동시에 그 초과금을 지급한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8. 2. 13.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들은 2018. 10.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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