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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60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7. 1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1. 24.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935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만, 약정된 임차보증금 중 4,000만 원만 지급되었다.

월 차임은 2014. 7. 1. 825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피고 B은 2013. 2. 22.자로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원고의 동의 아래 별지 표시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전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 2. 1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2. 6.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적법한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은 2014. 2. 19.부터 2014. 7. 10.까지의 연체차임 43,801,290원{= 935만 원 × (4개월 12일/30일) 825만 원 × 10일/31일, 원 미만 버림}에 충당되었다.

피고들은 남은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으로서 2014. 7.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주식회사 C인데, 당시 설립 전의 회사였기 때문에 부득이 피고 B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B이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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