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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60627
임대차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21.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1.부터 2019. 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2019. 1. 20. 종료되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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