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31 2015가단76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원고가 2013. 6. 14.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3.부터 2년을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