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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7 2014가단235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42262 임차보증금 사건의 2013. 1. 9.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07. 5. 1. 원고와 원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건물 제101동 지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7. 6.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2010. 10.경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외에 차임 지급을 요청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1. 6. 2.부터 2012. 6. 1.까지로 변경하는 대신 2011. 6. 2. 이후에는 매월 차임으로 1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연체되는데다 피고 B의 건강상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12. 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42262호로 임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에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3. 1. 29.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4.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장남이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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