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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16. 선고 95구3659 판결
금양임야 해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금양임야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임야는 그 전부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써 그 제사주재자들인 원고 이OO, 이OO, 이OO이 공동으로 승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3.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3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19,741,859,250원의 부과처분 중 금19,040,118,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분의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이ㅇㅇ(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이 1992. 1. 30. 사망하자, 피고는 1993. 12.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의 44 대 2.6평방미터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원고들이 금양임야로 신고한 ㅇㅇ시 ㅇㅇ동 산 1의 4 임야 46평방미터, 같은 동 산 1의 5 임야 78평방미터, 같은 동 산 1의 8 임야 3,669평방미터의 각 811분의 804 지분과 묘토로 신고한 ㅇㅇ시 ㅇㅇ동 19의 2 답 207평방미터, 같은 동 19의 14 답 51평방미터, 같은 동 19의 15 답 19의 15 답 40평방미터 중 각 3분의 1에 대하여만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을 금54,189,670,933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합계 금19,741,859,2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산정에 있어,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의 44 대 2.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소외 망인의 소유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 금4,876,000원을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2) 피고는 ㅇㅇ시 ㅇㅇ동 산 1의 8 임야 3,669평방미터 중 811분의 804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은 민법 제1008조 소정의 금양임야로서 그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3) ㅇㅇ시 ㅇㅇ동 19의 2 답 207평방미터, 같은 동 19의 14 답 51평방미터, 같은 동 19의 15 답 15의 15 담 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은 민법 제1008조 소정의 묘토인 농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제2호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 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귀속

을 제2호증의2, 을 제7호증의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가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소외 망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1979년부터 1994년까지 그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소외 망인 및 그 유족에게 부과되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망인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가 소외 망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그 토지대장등본상 1960. 11. 1. 같은 동 1의 4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같은 해 12. 20. 소외 박ㅇㅇ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된 미등기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임야 전체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금양임야란 상속인들의 선대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임야로서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길러서 분묘를 수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임야라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19,20호증의 각 1,2,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장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ㅇㅇ시 ㅇㅇ동 산 1의 2 임야 80,430평방미터에 관하여 1971. 6. 8. 소외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8. 5. 3. 위 임야 중 811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87. 4. 11. 위 임야의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분할되어 같은 동 산 1의 4,5,6에 이기됨으로써 그 면적이 56,668평방미터로 감소되고, 1990. 4. 17. 위 임야 중 48,431평방미터가 같은 동 산 1의 7 임야로, 3,669평방미터가 같은 동 산 1의 8 임야로 각 분할 이기되었으며 위 산 1의 7 임야에 대한 소외 망인의 지분이 1990. 3. 30.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1990. 5. 23. 위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위 분할전 산 1의 2 임야는 그 전체가 소외 망인 집안의 누대에 걸친 선산으로서 위 산 1의 7 임야 중 산 1의 8 임야에 인접한 토지에 소외 망인의 직계 선대들의 분묘 5기가, 산 1의 8 임야에는 소외 망인의 숙부 및 종제의 묘가 있어 위 분묘 주위로서 위 산 1의 8 토지 전부를 포함한 4,000평 상당부분에 나무를 기르며 철조망을 쳐 일반인의 출입을 막아 위 분묘들을 보호하여 왔다.

3) 그런데 위 산 1의 7 임야 부분이 1989. 8. 30.자 건설부고시 제493호로서 시행된 ㅇㅇ산본지구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수용됨으로써 그 지상 분묘를 이장하여야 하게 되었으나 이를 이전할 적절한 선산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외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92. 7. 27. 원고들이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52의 1 임야 426,44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같은 해 9. 4. 위 분묘들을 이장하였다.

4) 한편 소외 망인이 사망한 1992. 1. 30.경 소외 망인의 장남인 원고 이ㅇㅇ은 외국영주권자로 제사를 주재하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다른 아들들인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이 제사를 주재하기로 하는 한편 위 분묘 주위에 소재한 이 사건 임야는 위 원고들이 상속하기로 협의하여 같은 해 9. 7.에는 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그 전부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서 그 제사주재자들인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이 공동으로 승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와 함께 금양임야로 신고한 같은 동 산 1의 4 임야 및 같은 동 1의 5 임야는 이 사건 분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위 철조망을 쳐 일반인의 출입을 막던 토지 밖에 위치하여 금양임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위 임야가 금양임야가 아닌 점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임야의 3분의 1을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는 금양임야는 동일필지내에 분묘가 있거나 동일한 소유자의 인접한 토지상에 분묘가 있어야 하고 가사 타인의 소유지에 분묘가 있더라도 그 분묘의 존치가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택지개발사업으로 위 ㅇㅇ동 산 1의 7 토지가 수용되어 분묘의 기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나아가 원고들에게 분묘를 유지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금양임야성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취지와 이법원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비추어보면, 수호하는 분묘와 동일필지의 임야만이 금양임야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와 같이 금양임야로서 그 분묘와 동일 필지였으나 소유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분할되면서 분묘가 속한 토지부분만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비록 그 분묘를 유지할 권원이 없다고 하여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성을 잃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금양임야가 승계되는 제사주재자는 1인에 한하므로 이 사건에서 제사주재자는 소외 망인의 장남인 원고 이ㅇㅇ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제사주재자가 아닌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이 상속하였으니 이 사건 임야가 원래 금양임야라고 하더라도 제사주재자 아닌 자에게 귀속된 때에 해당하여 일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호주승계인(피상속인의 장남)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관례이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제사주재자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함에 있어 원고 이ㅇㅇ이 경기 ㅇㅇ군 ㅇㅇ리 산 52의 1 임야를 원고 이ㅇㅇ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위 원고 이름으로 매・화장신고를 하였으며 비문에도 원고 이ㅇㅇ의 이름만이 새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 사실만으로 원고 이ㅇㅇ이 제사주재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 망인의 장남인 원고 이ㅇㅇ은 외국영주권자로서 제사를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다른 아들들인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이 공동제사주재자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제사주재자가 원고 이ㅇㅇ이라 하여도 이 사건 임야가 금양임야인 한 소외 망인의 사후에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었는가에 관계없이 소외 망인의 사망 당시 제사주재자인 원고 이ㅇㅇ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3) 이 사건 답이 묘토인지 여부

묘토라 함은 그 지상의 수확물로서 제사에 관계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답(이 사건 답은 원래 ㅇㅇ시 ㅇㅇ동 19의 2 답 298평방미터였으나 1992 4. 2.경 각 분할되었다)을 소외 장ㅇㅇ이 경작하면서 그 소출로 제수비용등으로 사용한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장ㅇㅇ의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답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소외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답이 묘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상속세액의 계산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이 아닌 이 사건 대지의 가액 금4,836,000원 및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가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1,115,454,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반면, 금양임야나 묘토가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같은 산 1의 4 임야 및 같은 동 산 1의 5 임야 중 각 811분의 807 지분에 대한 각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212,800원, 금361,380원 및 같은 동 19의 2, 같은 동 19의 14, 같은 동 19의 15 각 답 중 각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57,645,000원(19의 2 및 19의 15의 합계액)과 금8,21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가액을 금54,189,670,933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바로 잡으면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은 금53,135,811,213원(54,189,670,933원-4,836,000원-1,115,454,000원+212,800원+361,380원+57,645,000원+8,211,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상속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1 목록과 같이 금19,040,118,53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19,040,118,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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