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전 이미 심한 신경의 압박으로 마비가 진행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수술 전에 이미 마미증후군을 진단한 사실, 피고의 수술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진행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수술적인 처치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 마미증후군의 경우 발병 후 48시간 이내에 처치하는 것이 이를 경과하여 처치하는 것보다 큰 장점을 가지고, 대소변 기능이나 감각, 운동 기능장애 회복에 유리하다는 검토 결과가 있으나, 그것이 발병 후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처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 A가 2012. 10. 6. 아침에 갑자기 마미증후군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의 진단 및 검사결과, 원고 A의 경과 관찰 및 수술 준비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