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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6688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본인 내지는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가 고령에 뇌경색 병력이 있으며 경미한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섬망이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 전 원고 A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 수면주기 재조정, 혈압산소포화도혈색소 등의 적정 범위 유지, MMSE 검사의 실시, 수술대기시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섬망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술 중에도 급격한 혈압의 등락, 탈수 등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원고 A는 장시간의 대기 끝에 이 사건 수술을 받던 중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수술 후에는 섬망 증상을 보이다가 그 후 빠른 속도로 치매가 악화되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을 신청하면서 피고 병원 D 의사 겸 교수인 E을 주치의 및 집도의로 선택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수술은 E이 아닌 다른 의사가 시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선택진료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 예약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몇 차례나 확인을 번복하였고, 원고 A를 수술장 입장 후 2시간이나 대기실에 방치해 두었으며, 수술 후 원고 A의 치매가 악화되어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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