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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9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1978년생인 여성으로 ‘F’라는 예명으로 2005년부터 국내와 중국에서 가수, 배우 등으로 활동한 연예인이다. 원고 회사는 2015년경 원고 A와 국내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이다. 2) 피고 C, D은 G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의사들이며, 피고 E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필러제거 수술 원고 A는 음반 제작 등 중국 및 국내에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자신의 눈가 아래에 있는 필러로 인하여 얼굴에 약간의 어색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미용을 목적으로 필러 제거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받은 후 2016. 4. 11. 피고 C, D으로부터 양측 뺨의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은 필러와 지방조직으로 인한 이물질이 있는 곳에 용해제를 주입하여 이물질을 어느 정도 녹인 후 캐뉼라(cannula : 체내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뽑아내기 위해 꽂는 관)를 통해 레이저(아큐스컬프)를 조사하여 이물질을 잘게 부순 후 이를 빼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다. 수술 후의 경과 등 1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6. 4. 12. 원고 A는 이 사건 의원에서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경과를 보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이 사건 의원의 의사 H는 원고 A의 수술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고, 수차례 원고 A로 하여금 내원하도록 하여 화상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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