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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1173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원고 청구 기각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국유재산 분납 매각대금의 ① 원금, ② 원금에 대한 분납이자(이하 ‘분납이자’라 한다.), ③ 원금에 대한 국유재산법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연체료 발생기간(60개월)에 대한 연체료(이하 ‘연체료’라 한다.), ④ 원금에 대한 위 연체료 발생기간 경과 후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법상 지연손해금(이하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① 원금 청구 전부와 ②, ③ 분납이자 및 연체료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고, ②, ③ 분납이자 및 연체료 청구 중 각 나머지 청구와 ④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④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④ 지연손해금 청구에 한정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체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연체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으나, 연체료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체료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고의 불복범위 및 그에 따른 이 법원의 심판범위를 위와 같은 본 근거는 아래와 같고, 이와 달리 원고가 연체료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까지 불복한 것이라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피고는 원고에게 555,298,600원 및 그 중 377,662,00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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