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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5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원금 56,591,526원, 확정 지연손해금 9,879,458원 및 구상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구상금 원금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만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패소 부분 중 구상금 원금 중 28,349,200원, 확정 지연손해금 9,879,458원 및 위 구상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구상금 원금,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 구상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7, 8행 ‘56,591,526원 및 이에 대하여’를 ‘56,591,526원에 대하여’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제1 주장 이 사건 이관조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의 인도, 그 거래명세표의 작성 및 이관 받는 대리점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제2 주장 원고의 약관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단말기의 이관이란 대리점 코드 부여 후 출고된 단말기를 다른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참가인이 단말기의 대리점 코드를 변경해주어 개통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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