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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6965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4,277,350원, 위 원금에 대한 2018. 6. 12.까지의 지연손해금 923,738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② 대여금 원금 3,000,000원, 위 원금에 대한 2018. 6. 12.까지의 지연손해금 710,129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특히 대여금 청구 부분(②)에 관하여 원금은 전부 인용하되, 그 지연손해금은 일부만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와 같이 일부 기각된 대여금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7. 17.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원고의 항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2.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3, 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17. 3. 20. 피고에게 3,000,000원을 거치상환방식(거치기간 3개월)으로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위 대여금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C이 2018.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2.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위 채권양도 무렵인 2017. 12. 31.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금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 372,911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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