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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건물인도등][공2014하,2028]
판시사항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 제73조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남성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선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 제73조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국유 일반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제3조의 규정이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대부계약은 종전 대부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연장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여 대부료가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관한 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계약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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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2.20.선고 2011가합1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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