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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3다207941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1)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청구 부분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가 아니고,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참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적법한 사용료 부과처분를 받고도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국유 행정재산인 이 사건 제2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청구 부분 국공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공유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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