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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4566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0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4. 23. 이전에 발생한 연체료의 지급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 연체료 청구 중 2015. 5.분 연체료 합계 23,42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연체료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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