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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선고 2014다47733 판결
위약금등위약금
사건

2014다47733(본소) 위약금 등

2014다47740(반소) 위약금

원고피상고인

1. A

3. C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2. B

피고(반소원고)상고

1. D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2.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30. 선고 2013나65460(본소), 2014나612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은 2007. 7. 13,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대리한 F과 ①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G의 경영권,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 및 G의 총 발행주식 83,000주 중 50%인 41,500주를 대금 142,843,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라 한다) 및 ②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G의 주식을 94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G에 관한 기업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에는, ① 피고 회사가 계약 당일 계약금 51,423,480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고, 원고 B이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G 주식 14,940주(지분 18%)를 피고 회사에 인도하며, ② 피고 회사는 G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2주간 기본실사를 실시하고, 원고 B은 기본실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 G의 장부, 전표, 증빙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회사는 기본실사 결과 중대한 해 약사유가 없으면 원고 B에게 중도금 41,419,52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G의 주식 26,560주(지분 32%)와 경영권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및 등기,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 회사에 인도하며, ④ 피고 회사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밀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고 B에게 제출하여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① G의 총 양도금액은 94억 원으로 하고, ② 피고 회사는 2007. 11. 30.까지 총 양도금액 중 1차 지불금액 23억 원을 제3국에서 지급하며 원고 B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피고 회사에 G 주식 30%를 양도하고, ③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잔금(총 양도금액에서 1차 지불금액,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에 기한 지불금액, 은행차입금, 임대보증금, 기타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2008. 7. 1.부터 2008. 12, 30.까지 지급하고 원고 B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G 주식 20%를 양도하며, ④ 이 사건 거래약정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하는 쪽에서 위약금으로 5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하단에는 원고 B에게 F을 소개한 피고 E의 자필로 '이 계약을 E가 보증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 B에게 계약금 51,423,48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으로부터 원심 판결문 별지 주식 목록 기재 G의 주식 14,9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받았다.

(5) F은 2007. 7. 18.경 G를 실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원고 B으로부터 1차 지불금액 23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실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6) 한편 G가 2007. 12. 7. 신주 30,000주를 발행하자, 피고 회사는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3685호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제1심 법원의 감정 절차(이하 '이 사건 감정 절차'라 한다)를 통해서 2009. 6. 30.을 기준으로, 한 G의 부채총액이 4,607,158,032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위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에는 "감정인은 G에서 제시하는 재무제표와 증빙 등이 허위가 아닌 진정한 거래자료라고 신뢰하고 감정하였으므로, 감정인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감정 후 발견 또는 제시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본 감정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7) 이에 따라 원고 B은 2009. 9. 3.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이 4,741,418,488원(= 총 양도대금 94억 원 - 이 사건 감정절차에 의한 G의 부채 평가액 4,607,158,032원 - 계약금 51,423,48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본 내용증명 우편 발송일부터 2주 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2009. 9. 18.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매매대금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 및 거래약정서를 일체로 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G의 발행주식 전부와 그에 따른 경영권 등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는 피고 회사가 매매대금의 잔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G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고 B에게 제출하여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거래약정서도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총 양도금액에서 G의 은행차입금, 임대보증금, 기타 부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조항들은 G가 장부상 드러나지 아니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장부의 기재와 실제의 재산관계가 다르면 G의 주식 및 경영권 등을 양수하는 피고 회사가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총 양도대금에서 피고 회사의 실사 및 원고 B의 동의를 거쳐 확인된 G의 실제 부채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잔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원고 B의 거부로 피고 회사의 G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밀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비록 이 사건 감정 절차에서 G의 부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G측이 제공한 재무제표 및 증빙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회사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감정절차에 의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G의 부채를 확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감정 절차만을 가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밀실사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정밀실사를 대체하여 G의 부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회사가 지급할 잔금 액수가 확정되어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2009. 9. 3.자 최고와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감정절차에 의하여 G의 부채액 내지는 잔 금 액수가 확정되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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