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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나1023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업인수계약서 및 거래약정서의 작성 원고 B은 2007. 7. 13. 피고 회사를 대리한 F과,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주식 83,000주(당시 G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83,000주였는데, 원고 B이 그 중 48,140주, 원고 A이 19,920주, 원고 C이 14,940주 등 원고들이 G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 50%를 대금 142,843,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이라 한다)와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G의 주식 중 나머지 50%를 양도대금 9,4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으며(이 사건 기업인수계약과 거래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 G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 원고 B 소유의 G의 발행 주식 보통주 41,500주 액면금액 142,843,000원 제3조(매매대금)

1. G의 경영권 및 주식(보통주 41,500주)의 매매대금은 금 일억사천이백팔십사만삼천(142,843,000)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본실사 및 정밀실사 결과에 따라 자본총계액이 감소될 경우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 지급 및 주식인도)

1. 본 기본합의서 체결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계약금으로 금 오천백사십이만삼천사백팔십(51,423,480)원을 지급한다.

2. 원고 B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G 주식 보통주 14,940주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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