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항소와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업인수계약서 및 거래약정서의 작성 원고 B은 2007. 7. 1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원고 B이 피고 회사에게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주식 83,000주(당시 G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83,000주였는데, 원고 B이 그 중 48,140주, 원고 A이 19,920주, 원고 C이 14,940주 등 원고들이 G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 50%를 대금 142,843,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이라고 한다)와 원고 B이 피고 회사에게 G의 주식 중 나머지 50%를 양도대금 9,4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 G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 원고 B 소유의 G의 발행 주식 보통주 41,500주 액면금액 142,843,000원 제3조(매매대금)
1. G의 경영권 및 주식(보통주 41,500주)의 매매대금은 금일억사천이백팔십사만삼천(142,843,000)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본실사 및 정밀실사 결과에 따라 자본총계액이 감소될 경우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 지급 및 주식인도)
1. 본 기본합의서 체결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계약금으로 금오천백사십이만삼천사백팔십(51,423,480)원을 지급한다.
2. 원고 B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G 주식 보통주 14,940주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피고 회사에게 인도한다.
제5조(기본실사)
1. 피고 회사는 G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실사를 실시한다.
3. 기본실사의 범위는 피고 회사가 정한다.
4. 기본실사의 기간은 2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