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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7. 26. 선고 89구13556 판결
물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물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매도한 물품은 광학렌즈 및 그 부품으로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위 물품대금 또한 30억원에 상당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내지 5(심사청구서, 결정서, 심판청구서, 국세심판결정통지, 결정서), 을제1호증(87년 1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을제2호증(87년 2기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을제3호증의 1내지 5(과세자료통보공문, 매매계약서, 기계장치명세서, 매매계약서, 매매물품명세서, 을제3호증의 2, 4는 갑제4호증의 1, 2와 같다.)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각 87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결정소득금액계산명세), 을제6호증의 1내지 5(87년 귀속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금액계산명세,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소득공제사항명세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ㅇㅇ 주식회사에, 1987. 6. 2.과 같은해 9. 15. 광학렌즈 및 그 부품, 기계장치 등을 대금2,700,000,000원과 384,282,175원에 각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1989. 1.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세액산출표 (1) (2) 기재와 같이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294,545,450원과 같은해 2기분 부가가치세 금45,415,1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또한 원고가 위와같이 광학렌즈 등을 매도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사업소득을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사업소득과 원고가 1987년도에 자진신고한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377,977,443원에 대하여, 소득세법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목록세액산출표(3)의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산출하고, 1989. 2. 13.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금211,764,686원 및 동방위세 금42,946,998원을 부과고지하여,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액을 납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위 각 부각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위 198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그 과세표준중 금40,000,000원을 감액한다고 결정하자, 피고는 위와같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987년 귀속사업소득 금285,997,074원과 원고가 자진신고한 배당소득 금5,741,769원 및 근로소득 금46,238,600원을 합하여 1987년 귀속 종합소득을 금337,977,443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방위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별지목록 세액산출표(3)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여야할 1987년 귀속종합소득세를 금187,434,263원, 동 방위세를 금37,566,998원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당초부과고지되어 납부받은 각 세액에서 위 경정결정된 각 세액을 공제한 차액인 종합소득세 금24,330,423원(211,764,686-187,434,263) 및 동방위세 금5,280,000원(42,946,998-37,566,998)을 환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일본인 소외 ㅇㅇ이 국내에 카메라 생산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위 광학렌즈등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였으나 위 회사의 설립이 여의치 못하자, 위 소외 ㅇㅇ주식회사가 위 물품을 위 ㅇㅇ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는바, 위 ㅇㅇ이 위 소외 회사에게 위 물품을 매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므로, 위 ㅇㅇ과 위 소외 회사사이에 위 ㅇㅇ이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인 원고에게 위 물품을 매도하고, 원고가 다시 위 물품을 위 소외회사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위 물품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물품을 매도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가사 원고가 위 물품을 위 ㅇㅇ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소외회사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적어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매매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있고, 위와같이 물품을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와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같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2회에 걸쳐 위 소외회사에 분할 매도한 것 뿐이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물품의 매도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위 물품의 공급으로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위 물품을 실제로 매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제3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87. 6. 2.과 같은해 9. 15. 2회에 걸쳐 소외회사에게 위 물품 등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위 물품 등을 다른 곳에서 매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양ㅇㅇ, 임ㅇㅇ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위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의 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또는 그 과세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그 거래의 동기 및 규모,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매도한 물품은 광학렌즈 및 그 부품, 기계등으로서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고, 위 물품의 양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트럭 4대 내지 5대분에 해당될 정도로 많고, 위 물품의 대금 또한 금3,000,000,000원에 상당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위 물품의 회수가 2회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 위와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 판단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위 물품의 공급을 하여 얻었을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을 산정하고, 소득세법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산출한 위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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