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6. 11.부터 2016.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4,068,35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는 2016. 11. 7.부터 2016. 12. 21.까지 피고에게 '손잡이고정금구B 반원영‘ 물품 외에 총 41,828,6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7. 3. 31. 및 2017. 6. 16.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총 37,760,250원(=37,400,000원 360,2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68,350원(=41,828,600원 - 37,760,25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협의도 없이 규격에 맞지 않은 샘플 및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금원은 원고가 규격에 맞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추가비용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규격, 단위, 수량, 단가를 정하여 발주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발주서의 발행 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공급할 물품의 규격에 관한 합의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물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던 점, 피고가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제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