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샴푸, 세제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피고의 대리점 담당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6. 30.경부터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같은 대리점이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출고가격은 실제 대형마트의 출고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보통이다.
그래서 피고는 방침상 영업사원에게 신규 대리점 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30% 이내의 범위에서 출고가격을 할인하거나 할인액 상당의 물품을 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출고가격 584,246,399원 상당의 물품을 약 20% 정도 할인된 가격인 477,065,355원에 공급받았다.
원고는 C에게 위 물품의 공급가를 270,349,798원에 맞춰주도록 요구하였으나, C는 85,201,369원 상당의 물품만 추가로 지원하였다.
원고는 대리점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2010. 11.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로부터 출고가격 1,630,942,480원 상당의 물품을 약 17% 정도 할인된 가격인 1,358,652,602원에 공급받고, 101,547,323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0.경 C에게 원고가 그동안 공급받은 물품의 출고가격과 대형마트 출고가격의 차액이 392,304,728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1. 10. 25. C로부터 최종 444,366,728원으로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와 C 및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았다.
금액 : 444,366,728원 상기금액은 피고 영업부 과장 C와 원고 대표 D와 회사간 상거래에서 발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