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7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제씨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연마지, 접착제 등의 물품공급을 발주 받아 원고를 비롯한 다른 업체에 소외 회사로부터 발주 받은 물품의 공급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주 받은 물품을 소외 회사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품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별지 표 기재 물품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43,945,000원이다)공급을 발주한 것을 포함하여 2015. 4.경부터 2016. 2.경까지 물품의 공급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발주 받은 물품을 소외 회사에 직접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주 받아 소외 회사에 공급한 물품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제외하고 모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원고가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으로 자인하는 24,169,750원을 공제한 19,775,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개성공단에서 통관절차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서류상으로만 당사자로 있는 것이고, 피고가 위 거래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물품을 공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