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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6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계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공작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공작기계본부 본부장으로, 피고 D는 피고 B의 주임으로 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대리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15. 피고 B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9호증). 대리점 기본 계약서 B(주)(이하 ‘갑’이라 칭함)와 ㈜ A(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대리점 관계를 설정하고 (갑)이 공급하는 물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거래 물품명) ① (갑)이 취급하는 BALL SCREW 등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연삭 및 전조품). ② 사이즈 Φ 50 이상의 표준연삭 및 전조 볼스크류제품에 대해서는 (갑)은 (을)의 총판대리점을 인정한다.

제2조(거래방법) (갑)은 본 계약서의 제 조건에 따라 물품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약정된 지역 내에서 수요자에게 이를 판매한다.

제3조(판매지역) ① (갑)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현지 수요자의 욕구를 신속히 충족시키고 판매증대를 위하여 (을)은 부산 및 중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② (을)은 대형볼스크류 판매 우선권으로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6조(물품의 인도) ① (갑)은 (을)에 대한 물품의 공급은 (을)의 지정장소 도착도로 한다.

② (을)은 물품인수 즉시 물품을 검사하여 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변질, 기타 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갑)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갑)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7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으로부터 물품의 인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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