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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8049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의 매각대가 76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선적 E(43톤, 목선)의 운항 및 불법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의 항해 및 불법 어업활동 시 갑판에서 조업현장을 지휘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고 관리하며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로 각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5. 08:00경 북위 38도 05분, 동경 124도 25분 북한 해상에서 저인망어구를 투망하고 남쪽방향으로 그물을 끌기 시작하여 같은 날 08:40경 서해북방한계선을 통과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뒤 같은 날 10:00경 북위 38도 00분, 동경 124도 24분 해상(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10해리, 영해 2해리 침범)에서 양망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같은 날 12:00경 북위 38도 05분, 동경124도 25분 북한 해상에서 저인망어구를 투망하고 남쪽방향으로 그물을 끌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40경 서해북방한계선을 통과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뒤 같은 날 14:00경 북위 38도 00분, 동경 124도 24분 해상(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10해리, 영해 2해리 침범)에서 양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불법 어업활동 하여 꽃게 등 어획물 34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경위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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