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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886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B 임야 364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창원시 진해구 B 임야 36,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 200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②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8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창고시설 18㎡,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창고시설 7㎡(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사용수익을 묵인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었으나, 2016. 6. 2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따라 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을 취하함에 따라 피고 역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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