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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무인도서법)

[시행 2024.05.17.] [법률 제19590호 2023.08.0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6, 53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2023. 8. 16.>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4. “영해기점무인도서”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제6조 (종합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종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 2009. 4. 1.>

③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2.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등

3.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4. 무인도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5.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8.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누구든지 관할 구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 제1항 후단,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한하여 준용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및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 (특별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1.]
제9조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ㆍ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1. 7. 28., 2013. 3. 23., 2023. 3. 21., 2023. 8. 8., 2023. 8. 1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5.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제1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
제10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8. 16.>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무인도서의 위치ㆍ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정사유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제12조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2012. 2. 1., 2013. 3. 23., 2020. 2. 18., 2023. 8. 16.>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을 사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목하는 행위

6의2. 무인도서 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7.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그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12조의 2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23. 8. 16.]
제12조의 3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2.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낚시등행위”라 한다)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ㆍ살생ㆍ채취하는 행위 

3. 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2.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이용가능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23. 8. 16.]
제12조의 4 (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2항 후단 또는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3. 8. 16.]
제13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한 사람이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4.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6.>

[제목개정 2021. 4. 13.]
제14조 (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

삭제  <2023. 8. 16.>

제16조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항만시설,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17조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개발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변경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0. 5. 31., 2011. 8. 4., 2013. 3. 23., 2013. 5. 22., 2014. 6. 3., 2016. 12. 27., 2020. 1. 29., 2020. 3. 31., 2021. 7. 20., 2021. 11. 30., 2023. 5. 1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신고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변경설치 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2023. 5. 16.>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6.>

⑤ 삭제  <2023. 5. 16.>

제4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제4장 보칙
제20조 (중지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3. 제1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21조 (무인도서의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ㆍ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용자ㆍ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③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 (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토지매수의 청구)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이용ㆍ개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그 밖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6조 (무인도서조사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무인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명예관리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관리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명예관리원의 자격ㆍ위촉방법ㆍ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6조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승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9조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무인도서 증감 현황

2.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무인도서 현황

3. 개발사업계획 승인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0조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①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2023. 8. 16.]
제32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7. 26.]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제5장 벌칙
제3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16.>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3.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 제6호(가축의 사육은 제외한다), 제6호의2, 제7호(낚시등행위는 제외한다),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6.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

③ 삭제  <2023. 8. 16.>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16.>

1.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삭제  <2023. 8. 16.>

4. 삭제  <2023. 8. 16.>

5.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1의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19., 2013. 3. 23.>

④ 삭제  <2011. 5. 19.>

⑤ 삭제  <2011. 5. 19.>

⑥ 삭제  <2011. 5. 19.>

부칙 <법률 제8620호, 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인도서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 안에서 개발계획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이 있거나 허가등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허가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는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3호 │ │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1> 까지 생략

<64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12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⑳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제18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⑲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⑲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㉝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66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을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257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4>까지 생략

<58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06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㉙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3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⑯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㉙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㉑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27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㉓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058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㉓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590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ㆍ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251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⑰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