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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4182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5, 14, 13, 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E’에 관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및 수용의 절차를 거쳐 2014. 1.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2014. 7.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 A는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5, 14,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273.65㎡ 지상 2중 철파이프 연동형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7, 6, 13,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273.65㎡ 지상 2중 철파이프 연동형 비닐하우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273.7㎡ 지상 2중 철파이프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273.65㎡ 지상 2중 철파이프 연동형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273.65㎡ 지상 2중 철파이프 연동형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30.3㎡ 지상 철망벽 슬레이트지붕 견사,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23.7㎡ 지상 철파이프조 계사,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 부분 80㎡ 지상 철망벽 목조지붕 견사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C, D은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피고 A, B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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