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6. 1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동 부분 450㎡ 지상 강관파이프 등 철골조위 비닐 부직포 함석 등 축사(양계),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5, 1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동 부분 474㎡ 지상 강관파이프 등 철골조위 비닐 부직포 함석 등 축사(양계), 위 시설들은 ① 충주시 F 지상 경량철골조 보온 덮개지붕 단층계사 196.83㎡, 경량철골조 보온 덮개지붕 단층계사 195.62㎡와 ② 충주시 G 지상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계사 197.6㎡,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계사 192.0㎡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는 2004. 8.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지상 사료탱크,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지상 사료탱크(이하 ‘이 사건 양계시설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양계시설 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계시설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계시설 등이 신축될 당시인 1994. 5. 26.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I이고, 이 사건 양계시설 등의 소유자는 J이며, I와 J은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