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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10938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전 61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농가주택 28.03㎡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전 61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농가주택 28.03㎡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30㎡, 별지 도면 표시 9, 10, 12,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 8㎡,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목조 및 파이프조 계사 8㎡,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시멘블럭조 및 목조 판넬지붕 및 경사기와기붕 2층 주택 및 매점 200㎡,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바)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차양 4㎡(이하 ‘나.항 기재 구조물들’이라 한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전 61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농가주택 28.03㎡를 철거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0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은 인정사실 나.

항 기재 구조물들을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에게 위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나.

항 기재 구조물들은 피고 C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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