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예비적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김제시...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4. 14. 김제시 C 임야 1,09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2㎡ 지상에 철 파이프 조 스레트 지붕 창고가,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3.7㎡ 지상에 시멘 블록 조 스레트 지붕 주택이,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2㎡ 지상에 철 파이프 조 천막 지붕 창고가,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8㎡ 지상에 철 파이프 구조물 창고가,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7㎡ 지상에 철 파이프 조 스레트 지붕 견 사가, 별지 도면 표시 34, 37, 36, 39, 38,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9㎡ 지상에 철 파이프 조 스레트 지붕 축사가 각 존재한다.
위 각 창고, 주택, 축사 및 견사는 피고가 신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각 창고, 주택, 축사 및 견사를 소유함으로써 그 부 지인 위 ㉮ 내지 ㉳ 부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창고, 주택, 축사 및 견사를 철거하고, 위 ㉮ 내지 ㉳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및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위 각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