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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31 2016가단5539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성군 C 답 456㎡,

나.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는 2015. 3. 1.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답 456㎡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2동(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47㎡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01.5㎡)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 11. 기준으로 차임을 9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의 인도를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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