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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19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상호로 가구 문짝만을 전문적으로 페인트 도장하는 사람이다. 가구제조로서 용적인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6. 30.까지 C 사업장에서 용적 122.5㎥의 도장실과 동력 20마력의 공기압축기 1대를 이용하여 가구 문짝의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면서도 위 시설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수사의뢰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설치신고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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