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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43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28.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교 척 교 앞 도로에서 도장시설인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등을 갖추어 둔 후 위 공기압축기에 도료를 주입하여 스프레이건으로 강제 분사하는 방법으로 용적 12세제곱미터인 B 그랜저 자동차, 용적 18세제곱미터인 C 스타 렉스 자동차에 각 도장작업을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그랜저 자동차, C 스타 렉스 자동차의 차주들 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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