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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1추5 판결
[재결취소][공1983.7.15.(708),1016]
판시사항

겸무발령에 의하여 지방해난심판관이 중앙해난심판관으로서 관여한 재결의 적부

판결요지

중앙해난심판원장이 해남심판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지방해난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 심판관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인사발령하고 이에 따라 동인이 중앙해난심판원 재결에 관여하였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수심인, 상고인

수심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1.11.19자 중심 제81-24호 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22조 제2항 은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중앙심판원장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1980.7.19 인천지방 심판원장인 소외 1을 위 날짜부터 중앙심판원 심판관 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겸무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이 원심재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1이 정당한 발령도 없이 원심재결에 관여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소론의 주심심판관의 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제 2점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 원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 소정의 무중신호 불이행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원심상 수심인인 신아호의 선장 소외 2의 안전속력위반 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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