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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추2 판결
[재결취소][집31(2)특,127;공1983.6.15.(706),896]
판시사항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을 하던 선장에 대하여 선박충돌에 관하여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선장이 선박의 왕래가 비교적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에 운항 중인 선박의 유무를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 세척 중에 1마일 상거지점에서 운항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였다면 그 선박의 동태를 주시하고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있는 시기에 의문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도 상대선이 계속 지그재그 항해 상태로 접근하여 오면,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속 또는 기관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여유있는 시기에 취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상대선이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고 거리 약 100미터 접근시에 뒤늦게 기관정지 또는 기관전속전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선박충돌에 관하여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

수심인, 상고인

수심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재결

중앙해난심판원 1982.7.24자 중해심 재결 82-7호 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수심인은 ○○수산고등학교 소유의 총 톤수 54톤 97, 디젤기관 180마력의 기선 △△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침로를 020도로 정침하고, 1.5노트의 속력으로, 약 100미터정도 풀려나간 어망을 끌면서 어구 세척을 하고 있던중, 마침 위 △△호의 선수 우현 약 40도 거리 약 1마일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위 △△호 방향으로 8.5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해오는 제□□□호를 발견하고, 500미터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여 오자, 수차례에 걸쳐 의문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위 제□□□호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 항진하여 200미터 정도 상거한 곳까지 접근하게 되자 급기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급좌전파를 명하였으나 당시 위 △△호가 1.5노트의 저속으로 어망을 끌고있던 상태에서 회두가 잘되지 아니하고, 다시 100미터 가량 상거지점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전속으로 전진하던중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수심인이 위와 같이 선박의 왕래가 비교적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작업을 하는 경우는 주위에 운항중인 선박의 유무를 예히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 세척 중에 1마일 상거지점에서 운항하여 오는 제□□□호를 발견하였다면 그 선박의 동태를 계속 주시하고 그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있는 시기에 의문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도 상대선이 계속 지그재그 항해 상태로 접근하여 오면,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속 또는 기관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여유있는 시기에 취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수심인은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고 거리 약 100미터 접근시에 뒤늦게 기관정지 또는 기관전속전진 등의 조치를 취한 점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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