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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1추2 판결
[재결취소][공1983.11.1.(715),1490]
판시사항

선박충돌이 쌍방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호는 약 20노트, ○○ 2호는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 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고 무중좌전타 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은 선박과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은 선박이 충돌하였다 해도 이는 선장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수심인, 상고인

수심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1.7.3자 중해심 재결 81-13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인용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1980.6.24. 08:13경의 북위 35도 02분50초, 동경 128도 40분 00초의 경상남도 거제군 칠전도 북단 덕말만부근 해역에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미터 정도의 극히 제한된 상태였는데 수심인이 선장으로 탑승 근무한 ○○호는 총톤수 58톤84, 디이젤기관 1,330마력 레이다가 장치된 부산-여수간 정기여객선으로서 1980.6.24. 07:20경 충무항에서 여객 47명을 태우고 위 항을 출항하여 성포에서 15명을 더 태우고 약 30노트의 속도로 부산항을 향해 순항중 위 08:11경 위 칠천도 북단 덕말만부근 해역에 이르러 청구외 1이 선장으로 탑승한 총톤수 56톤53, 디이젤기관 1,350마력 레이다가 장치된 ○○2호를 레이다로서 선수우현 상대방위 약 30도, 거리 약 1.3마일 해상에 접근중인 물체로 포착하고 우측으로 전타코자 하였으나 광지말 끝부분이 너무 가깝다고 생각되어 우전타 변침을 단념하고 장해물이 없는 좌현쪽으로 피하고자 항해사 청구외 2에게 좌변침을 명하여 나침로 020도로 정침하고 속항하면서 레이다로 ○○2호를 파수중 위 08:13경 레이다 화면상에 ○○2호가 나타나지 않아 수심인은 ○○2호가 지나갔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청원경찰관 청구외 3이 우현 창문쪽을 본 즉 약 10미터 거리에 시커멓게 ○○2호가 나타나므로 급한김에 "2호"다 라고 소리치면서 돌아서는 순간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128도 40분 00초 위치에서 ○○2호의 선수가 ○○호 우현후부 객실에 선미로부터 80도 각도로 충돌되어 ○○2호의 선수가 ○○호에 약 2미터 함입상태로 되었는바, 위와 같이 ○○호는 약 20노트, ○○2호는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시정 1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쌍방이 모두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난 것으로 결국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중좌전타 금지조항을 지키지 아니한 ○○호 선장인 수심인과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2호 선장 청구외 1(원심상 수심인 원심재결확정)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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