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추1 판결
[재결취소][공1983.1.15.(696),96]
판시사항

선장에게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정이 20-30미터의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전연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다만 무중신호만을 취명하면서 항해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이 사건 충돌선박인 제○△△호와 □□호가 다같이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서로가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했으니 두선박 모두 기적의 성능이 불량하였거나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 청취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제○△△호는 약 7.5놋트, □□호는 약 3.5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시정 20-3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쌍방이 모두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난 것으로 결국 충돌사고의 원인은 심한 안개속에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 청취를 소홀히 하고 선원의 상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무모한 항해를 시작하고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제○△△호 선장과 □□호 선장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수심인, 상고인

수심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2.1.12 고지 중심 제82-2호 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1981.7.14.13:40경의 북위 35도26분46초 동경 129도23분05초의 경상남도 온산부근 해역에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20-30미터 정도의 극히 제한된 상태였는데 수심인이 선장으로 탑승 근무한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기선 제○△△호는 총톤수 306톤44디젤기관 550마력으로 레이다가 장치되어 있으나 성능이 극히 불량하여 그 기능을 전연 발견하지 못하는 정도에 불과한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1.7.14.13:00 온산항을 출항하여 약 7.5놋트의 속도로 속초항을 향해 순항중 위 13:40경 위 북위 35도26분46초 동경 129도23분05초 해역에 이르러 청구외 1 외 1명 소유의 총톤수 134톤34 디젤기관 275마력의 □□호를 선수우현 상대방위 약 30도 거리 20-30미터에서 육안으로 발견하고 급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전속후진 조치를 취하였으나 제○△△호 선수가 □□호 4번 유창에 내각 약 85도 각도로 충돌하였는바 위와 같이 시정이 20-30미터의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전연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다만 무중신호만을 취명하면서 항해한 것은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제○△△호와 □□호가 다같이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서로가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하였으니 두 선박 공히 기적의 성능이 불량하였거나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 청취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제○△△호는 약7.5놋트 □□호는 약 3.5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시정 20-3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쌍방이 모두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난 것으로 결국 충돌사고의 원인은 심한 안개속에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 청취를 소홀히 하고 선원의 상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무모한 항해를 시작하고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제○△△호 선장인 수심인과 □□호 선장 청구외 2(원심상 수심인 원심재결확정)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한편 부산지방 해난심판소의 제1심 심결이 사후에 부당하게 수정되었다고 하는 소론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