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인 건물등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열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5조 제6호 (자)목 에 의하면, 양도소득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당시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자) 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소득세법과 시행령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개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규정은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개념에 관한 해석상 당연한 법리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본법 및 시행령에 반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351평 6홉과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주택 1동 건평 54평 6홉 3작외지하실 5평 4홉 4작, 부속 세멘부록조 평옥개 주택 건평 13평 6홉 6작 및 차고 7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대지에서 분할한 (주소 2 생략) 대 180평과 위 건물에서 분할된 같은 대지상의 부속 세멘부록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건평 13평 6홉 6작 및 차고 7평을 1979.12.10. 소외인 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는것이니 원심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을 근거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