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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800]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인 건물등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건물등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0.11.11. 선고 80누165 1984.3.27. 선고 83누44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분할전 마산시 (주소 1 생략) 대 975.2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 1홉 5작 및 미등기건물인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 미등기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부분을 (주소 2 생략) 대 419.7평방미터로 분할한 다음 위 미등기건물을 철거한 후 1982.11.22. (주소 2 생략) 대지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을 근거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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