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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3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7.15.(708),1021]
판시사항

병원 및 주택겸용건물중 주거부분 4층과 가족 이름으로 매수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소외인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병원 및 주택겸용 건물의 4층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원고들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하여 동거하다가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 위 병원건물의 4층이 간호원숙소 및 구급차운전사와 그의 가족의 숙소로서 종전과 같은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위 건물의 4층이 소외인의 사업장인 병원시설물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처분 당시 소외인 소유의 병원건물의 4층과 원고들 명의의 이건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1은 배우자 또는 자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위 소외 1은 1973.8.1. 부산시 남구 (주소 생략) 지상에 병원 및 주택겸용으로 총 건평 169.75평의 4층 건물을 건축하고 원고들과 위 건물의 4층 건평 28.25평(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됨)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1978.3.경 원고들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동거타가 1980.3.13.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 위 건물의 4층은 종전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방 3칸중 2칸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들의 숙소로 나머지 1칸은 위 병원 구급차량 운전사인 소외 3과 그 가족이 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당시 원고들과 위 소외 1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4층은 주택이 아니고 위 소외 1의 사업장인 병원시설물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위 조치는 위 법조 규정들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및 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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