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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69]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5항 제1호 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의 하나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 이라고 함은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점포 등 거주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1979.12.28 법률 제3175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1980.2.29 령 제9793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령 제15조 제3항 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제5항 제1호 에 의하면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주택을 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3항 의 이른바 주택간주의 규정은 같은조 제1항 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조 제5항 의 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급주택의 요건의 하나인 "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 이라고 함은 주거용건물의 연면적이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같은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점포등 주거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당시의 위 건물중 86평 5홉은 목공소, 4평 1홉은 주거용 보일러실, 3평 2홉은 공장용 설계도면실, 90평 6홉은 주택으로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건물중 주택부분은 합계 94평 7홉(90평 6홉+4평 1홉)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위 관계법조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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