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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도8871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09도8871 가. 일반교통방해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원 ( ),

주거 공주시,

등록기준지 공주시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노1134 판결

판결선고

2009. 10.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 여기서의 육로 ' 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 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곳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안대희

주 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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