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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2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양주시 P( 이하 ‘P ’라고만 한다) C 토지 중 승합차와 1t 화물차를 주차해 둔 부분은 피고인의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되는 곳이고, 트랙터를 주차해 둔 부분은 당초 피고인의 목장 및 주택의 냉동창고가 있던 곳이나 피고인이 위 창고를 철거한 후 트랙터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므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소인 D은 공로에서 E에 있는 자신의 목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으로 통행하려면 위쪽으로 조금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사유지로 25t 덤프트럭을 통행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일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 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하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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