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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73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이 사건 토지부분(경남 함안군 H 토지와 같은 리 G 토지의 일부에 위치한 폭 6미터의 시멘트 포장부분)은 피고인의 사유지인 공장마당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인근 주민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부분이 ‘육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입구에 접이식 철제레일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철제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의 사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차량 통행로로 일방적으로 사용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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