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9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이 피고인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길 가운데에 철제 H빔(길이 약 1.5m, 두께 약 30cm) 2개를 놓아둠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부, 현장사진, 위성사진, 사진

1. 판결문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또한 육로 등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 나.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rrow